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1.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③ 적합등록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을 한 날부터 제조·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