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