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8조의2(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56조제1항에 따라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방사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측정지점당): 29만7천원
  • 2. 전도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도전성 선로 1개당): 58만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