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