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8>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2.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6.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9.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10.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11.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12.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13.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4.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4의2.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 14의3.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14의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14의5.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17.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