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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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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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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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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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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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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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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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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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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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지정및취약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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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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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보호및침해사고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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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호조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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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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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침해사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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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복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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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책본부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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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
제5장 삭제<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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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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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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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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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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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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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6장 기술지원및민간협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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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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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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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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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밀유지의무】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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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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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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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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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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