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382>까지 생략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금융ㆍ부동산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신청은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민원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⑥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