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 ①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
  •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전자서명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382>까지 생략
  • ④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전자서명을 전자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인ㆍ공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 ⑤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