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호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9, 2014.1.28>
  • 1. 공동이용의 목적
  •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관은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 이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382>까지 생략
  • 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ㆍ이익을 취소ㆍ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3.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