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 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 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