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382>까지 생략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 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