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 제6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감리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정보시스템 감리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감리법인이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