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