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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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치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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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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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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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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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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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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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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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사상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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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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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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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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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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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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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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