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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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치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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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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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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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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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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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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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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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사상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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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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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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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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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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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직)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
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4>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1,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5>부터 <38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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