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조직)
  •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4>
  •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1,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5>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