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2006.3.24>
  •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3.11, 2006.3.24,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5>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