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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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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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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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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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등록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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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등록증의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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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대부업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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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원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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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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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상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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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업무총괄 사용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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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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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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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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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담보제공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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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총자산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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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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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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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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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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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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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고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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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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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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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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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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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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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중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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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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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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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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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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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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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과징금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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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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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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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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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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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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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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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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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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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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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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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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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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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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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협회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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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협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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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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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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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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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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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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