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①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7>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