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29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6항, 제18조의3, 제26조의3제2항 후단,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2>부터 <382>까지 생략
  •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2013.3.23, 2017.7.26>
  • ⑤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