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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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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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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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제2장 공인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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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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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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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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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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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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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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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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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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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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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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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등】
제3장 공인인증서<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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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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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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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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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4장 인증업무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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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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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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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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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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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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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add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add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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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이용자의 준수사항】
add
제25조의 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add
제26조 【배상책임】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추진등<신설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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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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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전자서명의 상호연동】
add
제26조의 4【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add
제26조의 5【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add
제26조의 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add
제26조의 7
제6장 보칙<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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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add
제27조의 2【상호인정】
add
제28조 【요금 부과】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개정2001.12.31>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ㆍ제4항,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단서
, 같은 조
제4항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
제13조
제1항
ㆍ제3항,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16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19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의3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5
제1항
,
제27조의2
제3항
,
제29조
,
제30조
,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5항
,
제12조
제4항
,
제15조
제6항
,
제18조의3
,
제26조의3
제2항 후단
,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7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2>부터 <382>까지 생략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2013.3.23, 2017.7.26>
⑤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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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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