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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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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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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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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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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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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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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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호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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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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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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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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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물리적방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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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물리적방호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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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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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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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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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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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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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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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적용 범위】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개정2010.3.17>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및대응체제<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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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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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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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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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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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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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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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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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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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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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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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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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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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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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문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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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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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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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2절 방사능재난대비태세의유지<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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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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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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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방사능방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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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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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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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제협력 등】
제3절 사후조치등<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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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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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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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난 조사 등】
제4장 보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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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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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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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벌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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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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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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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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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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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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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민안전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303>부터 <382>까지 생략
③ 중앙본부에 간사 1명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7.25>
④ 중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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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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