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②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민안전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303>부터 <382>까지 생략
  • ③ 중앙본부에 간사 1명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7.25>
  • ④ 중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