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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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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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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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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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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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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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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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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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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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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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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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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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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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징금처분】
제3장 위험물시설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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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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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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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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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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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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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체소방대】
제4장 위험물의운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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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험물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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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험물의 운송】
제5장 감독및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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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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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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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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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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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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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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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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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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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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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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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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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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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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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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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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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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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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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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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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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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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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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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