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예방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3>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