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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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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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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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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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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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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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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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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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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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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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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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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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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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징금처분】
제3장 위험물시설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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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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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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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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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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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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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체소방대】
제4장 위험물의운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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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험물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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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험물의 운송】
제5장 감독및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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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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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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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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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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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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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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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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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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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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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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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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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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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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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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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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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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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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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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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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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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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
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
제6조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2항
,
제7조
제3항 후단
,
제8조
제2항
,
제10조
제3항
,
제11조
,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항
,
제15조
제3항
,
같은 조
제5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
제16조
제3항
,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제1항 전단
,
제18조
제1항
ㆍ제2항,
제20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
제21조
제2항 후단
, 같은 조
제3항
,
제26조
제3항
,
제28조
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총리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본문
,
제22조의2
제1항
ㆍ제3항,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3>부터 <382>까지 생략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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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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