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위험물의 운반)
  •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3>부터 <382>까지 생략
  •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 ② 시ㆍ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