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3>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6.5,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