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 10.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저장ㆍ취급의 승인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
  •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8.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 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