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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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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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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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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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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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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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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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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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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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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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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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방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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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동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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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간이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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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료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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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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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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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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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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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한국화장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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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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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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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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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례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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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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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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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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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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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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