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add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add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add
제7조의 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add
제7조의 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add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add
제9조 【(개방화장실)】
add
제10조 【(이동화장실)】
add
제10조의 2【(간이화장실)】
add
제11조 【(유료화장실)】
add
제12조 【(시설 점검)】
add
제13조 【(개선명령 등)】
add
제14조 【(금지행위)】
add
제15조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add
제15조의 2【(한국화장실협회)】
add
제15조의 3【(보고 등)】
add
제16조 【(보조금의 지급)】
add
제17조 【(민간 위탁)】
add
제18조 【(조례에의 위임)】
add
제19조 【(보고 등)】
add
제20조
add
제21조 【(과태료)】
add
제22조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
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