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인터넷주소자원"이란 인터넷주소 및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ㆍ설비ㆍ기술 등의 자원을 말한다.
  •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란 인터넷에서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거나 인터넷주소관리기관ㆍ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도메인이름 또는 제1호다목의 인터넷주소(이하 "도메인이름등"이라 한다)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5. "개인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 6.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 7.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란 일반최상위도메인 또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은 제외한다)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