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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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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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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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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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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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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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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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2장 주민투표의대상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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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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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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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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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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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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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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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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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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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투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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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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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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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투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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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투표·개표절차 등)】
제3장 주민투표에관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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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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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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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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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고 등)】
제4장 주민투표의효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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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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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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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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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민투표경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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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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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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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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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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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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