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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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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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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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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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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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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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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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2장 주민투표의대상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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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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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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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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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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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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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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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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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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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투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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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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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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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투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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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투표·개표절차 등)】
제3장 주민투표에관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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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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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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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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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고 등)】
제4장 주민투표의효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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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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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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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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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민투표경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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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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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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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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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
및
제14조
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382>까지 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
제16조
,
제24조
제1항
·
제5항
·
제6항
,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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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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