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제1항ㆍ제2항, 제34조의9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66조의10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4항 전단,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7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6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12.30>
  •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제1항ㆍ제2항, 제34조의9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66조의10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4항 전단,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7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6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2017.7.26>
  •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⑥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