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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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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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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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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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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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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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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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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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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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add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안전관리기구및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등<신설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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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add
제9조의 2
add
제10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add
제10조의 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add
제10조의 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add
제11조 【지역위원회】
add
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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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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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add
제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등<신설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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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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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수습지원단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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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add
제15조의 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add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add
제17조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등<신설2013.8.6>
add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add
제19조 【재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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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add
제21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제3장 안전관리계획
add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23조 【집행계획】
add
제23조의 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add
제24조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add
제25조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장 재난의예방<개정2013.8.6>
add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add
제25조의 3
add
제26조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add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add
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add
제29조의 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add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add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add
제32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
add
제32조의 2【사법경찰권】
add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add
제33조의 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add
제33조의 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5장 재난의대비<신설2013.8.6>
add
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add
제34조의 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add
제34조의 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
add
제34조의 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add
제34조의 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add
제34조의 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add
제34조의 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add
제34조의 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add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제6장 재난의대응<신설2013.8.6> 제1절 응급조치등<신설2013.8.6>
add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add
제37조 【응급조치】
add
제38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
add
제38조의 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add
제39조 【동원명령 등】
add
제40조 【대피명령】
add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add
제42조 【강제대피조치】
add
제43조 【통행제한 등】
add
제44조 【응원】
add
제45조 【응급부담】
add
제46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add
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add
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2절 긴급구조<신설2013.8.6>
add
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add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add
제51조 【긴급구조】
add
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add
제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add
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add
제55조의 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add
제56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add
제57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제7장 재난의복구<개정2010.6.8> 제1절 피해조사및복구계획<신설2013.8.6>
add
제58조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add
제59조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59조의 2【재난복구사업의 관리】
제2절 특별재난지역선포및지원<신설2013.8.6>
add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add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add
제61조의 2
제3절 재정및보상등<신설2013.8.6>
add
제62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63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add
제64조 【손실보상】
add
제65조 【치료 및 보상】
add
제65조의 2【포상】
add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8장 안전문화진흥<신설2013.8.6>
add
제66조의 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add
제66조의 3【국민안전의 날 등】
add
제66조의 4【안전관리헌장】
add
제66조의 5
add
제66조의 6
add
제66조의 7【안전정보의 구축·활용】
add
제66조의 8【안전지수의 공표】
add
제66조의 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add
제66조의 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9장 보칙<신설2013.8.6>
add
제66조의 11【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add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add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add
제69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add
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add
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add
제71조의 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72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add
제72조의 2
add
제7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add
제74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add
제74조의 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add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add
제76조 【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add
제76조의 2【안전책임관】
add
제77조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add
제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78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개정2010.6.8>
add
제78조의 3【벌칙】
add
제79조 【벌칙】
add
제80조 【벌칙】
add
제81조 【양벌규정】
add
제8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
제4항
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7.1.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3조
제5호
나목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
제9호
,
제6조
,
제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2항
,
제10조의2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13조
,
제14조
제3항 본문
,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전단
ㆍ후단,
제21조
제2항
,
제23조
제2항
,
제24조
제1항
ㆍ제4항,
제26조
제4항
,
제27조
제4항
ㆍ제5항,
제28조
,
제29조
제2항 전단
,
제2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본문
,
제32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33조
제1항
,
제3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본문
,
같은 조
제5항
,
제33조의3
제2항
,
제34조
제2항
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
제34조의2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3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
제34조의4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단서
,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 같은 조
제8항
ㆍ제9항,
제34조의6
제3항
,
제34조의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
제1항
ㆍ제2항,
제34조의9
제1항
ㆍ제3항,
제35조
제1항
,
제36조
제1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38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3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4항
,
제38조의2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ㆍ제10항,
제66조의2
제2항
,
제66조의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
제66조의8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
제66조의9
제2항 전단
,
제66조의10
제1항
,
제66조의11 전단
,
제69조
제1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
제70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71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71조의2
제1항
,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
ㆍ제3항,
제76조
제4항 전단
,
제77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전단
,
제78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6항
및
제10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71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
제6항
,
제26조의2
제3항
ㆍ제4항,
제27조
제3항
ㆍ제4항,
제54조의2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66조의9
제1항
제4호
,
제69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후단
,
제7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
제7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
제73조의4
제1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제1항
ㆍ제4항,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
제34조
제5항
,
제58조
제1항
,
제66조
제2항
및
제72조
제1항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
제2항
,
제55조
제4항
및
제57조
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③
제3조
제5호
나목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자료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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