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집행계획)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7.1.17>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제1항ㆍ제2항, 제34조의9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66조의10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4항 전단,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7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6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