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제1항ㆍ제2항, 제34조의9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66조의10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4항 전단,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7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6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제1항ㆍ제2항, 제34조의9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66조의10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4항 전단,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7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6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