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