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특구의 지정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36조의12제1항제5호, 제40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47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45조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179>부터 <381>까지 생략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5.24, 2013.3.22, 2013.3.23, 2017.7.26>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