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실태조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부터 <382>까지 생략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