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부터 <382>까지 생략
  •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 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 3.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 4.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방사선등 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5. 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선
  • 7. 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 8.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③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