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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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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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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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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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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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장 방사선등의연구ㆍ개발및이용증진<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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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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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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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개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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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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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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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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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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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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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태조사】
제3장 의2한국원자력의학원<신설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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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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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의학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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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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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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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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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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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관의 변경】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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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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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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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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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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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사선등 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ㆍ제2항,
제4조
제1항
,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
제1항
ㆍ제2항,
제13조의2
제4항
, 같은 조
제5항 후단
,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항
ㆍ제2항,
제16조
제3항
ㆍ제4항,
제18조
,
제19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부터 <382>까지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조합원의 도산 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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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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