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보고ㆍ검사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부터 <382>까지 생략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