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부터 <382>까지 생략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 3.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 7.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