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add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장 방사선등의연구ㆍ개발및이용증진<개정2011.6.7>
add
제5조 【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add
제6조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add
제7조 【기술개발 활동 지원】
add
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add
제9조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add
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add
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add
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add
제13조 【실태조사】
제3장 의2한국원자력의학원<신설2006.12.26>
add
제13조의 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add
제13조의 3【의학원의 사업】
add
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add
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add
제16조 【공제규정】
add
제17조 【법인격】
add
제18조 【정관의 변경】
제5장 보칙
add
제19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20조 【행정조치】
add
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22조 【업무의 위탁】
add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
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ㆍ제2항,
제4조
제1항
,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
제1항
ㆍ제2항,
제13조의2
제4항
, 같은 조
제5항 후단
,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항
ㆍ제2항,
제16조
제3항
ㆍ제4항,
제18조
,
제19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부터 <382>까지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7.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