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부터 <382>까지 생략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