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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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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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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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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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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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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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기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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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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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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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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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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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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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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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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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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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사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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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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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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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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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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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고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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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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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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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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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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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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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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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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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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