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ㆍ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
  •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