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ㆍ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
  •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 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