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 5. 토지채권의 발행금
  •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