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ㆍ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