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