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7조(제주흑우의 보호·육성)
  •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흑우, 제주흑우의 수정란 또는 정액을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