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2조(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위탁기업의 수탁과 위탁거래 이행사항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