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 3. 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구역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고시와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④ 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또는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2조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