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수·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도지사는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농약이 지하수오염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되, 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